앵커 : 스웨덴 즉 스웨리예 이민국이 조선족으로 오인해 추방할 뻔 했던 고아 출신 탈북자에게 2년 반 만에 난민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함경북도 꽃제비 출신이라며 2013년 봄 스웨덴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난민심사 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추방 당할 뻔 했던 한 탈북자가 스웨덴에 영구 정착해 요리사로의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탈북자의 변호를 맡아온 스웨덴인 아리도 데가브로(Arido Degavro) 변호사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젠 그가 북한 이외의 모든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가브로 변호사 : 지난달 28일 스웨덴 이민국이 이 탈북자에게 난민지위와 영구 거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스웨덴 이민국의 프레드릭 벵슨(Frederik Bengtsson) 공보국장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벵슨 공보국장 : 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스웨덴 이민국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 탈북자는 스웨덴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스톡홀름에서 전문요리사 훈련기관에 다니며 요리사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탈북자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웨덴 도착 후 난민지위를 받기까지 그를 물심양면 도와준 데가브로 변호사 등 국제사회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데가브로 변호사는 그가 탈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도움을 준 북한정의연대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한국의 인권단체의 도움이 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탈북자에 관한 국제사회의 언론 보도를 북한 당국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고 따라서 그가 북송될 경우 처형까지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스웨덴 이민국이 난민지위를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꽃제비 출신 미성년자로 중국을 거쳐 스웨덴에 도착했던 이 탈북자는 이민국 난민 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북한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조선족으로 추정한 스웨덴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