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영국 정부가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영국 상원의원들이 21일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의 데이빗 앨튼 상원의원은 21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에 영국 정부가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데이빗 앨튼 의원 :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정착한 2만 5천여 명의탈북자와 중국에 숨어사는 10만 여 명의 탈북자들은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겁니다.
앨튼 의원은 이날 북한의 안보와 인도주의적 현황, 그리고 인권 실태에 대한 의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영국 정부의 지도적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앨튼 의원은 특히 14호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나고 자란 탈북자 신동혁씨의 경우를 예로 들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탄압 실태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영국의 피오나 브루스 하원의원이 주최한 청문회에서 공개처형, 고문, 구금, 강제노동, 인신매매, 종교적 박해, 연좌제 등 광범위한 사례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앨튼 의원 :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유엔난민기구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고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는 문제와 관련해 영국 정부가 언제 이의를 제기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수개월 전 북한의 적법절차 없는 사형제도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한 외무성의 답변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앨튼 의원은 지난 14일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 인권탄압에 대한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한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초당적 그룹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캐롤라인 콕스 의원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설치 요구와 관련한 영국 정부의 입장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콕스 의원은 특히 5명의 탈북자가 겪은 참혹한 인권유린의 실태를 설명하고 민주국가들이 북한의 인권에도 핵과 미사일 등 안보에 버금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사이다 바르시 선임 부장관은 영국 정부가 조사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정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르시 부장관은 정치범 수용소와 신앙의 자유 등 토론회에서 제기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마이클 기포드 평양주재 영국대사를 통해 북한 측에 전달할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엔과 협력하도록 영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인권단체 세계기독교연대(CSW)의 베네딕트 로저스 동아시아팀장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남북한과 모두 외교관계를 가진 영국이 앞장서서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팀장 :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이 조사위원회를 촉구하면 북한은 정치적인 모략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처럼 비교적 중립적인 나라가 나선다면 정치적 색채가 배제되고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로저스 팀장은 이번 토론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룬 매우 소중한 기회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