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8일 이사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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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3차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다음주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합니다.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해 계속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상정된다고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 측이 16일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함께 이번 결의안의 공동 상정국으로 참여하는 일본 대표부의 유지 야마모토 참사관은 이날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결의안의 최종 채택 여부는 제 13차 인권이사회가 끝나는 26일의 하루 전인 25일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입수한 이번 결의안의 초안은 북한에서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는 데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외국인 납치와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면서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 당국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조사 활동에 협조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기한을 1년 더 연장하도록 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인권 상황 조사활동에 전면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어 지난해 12월 실시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UPR)와 관련해 북한은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보편적 정례검토의 과정과 인권 이사회에서 실시하는 다른 제도들에도 완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야마모토 참사관은 인권이사회는 지난 11일 이번 결의안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며, 유럽과 미국, 아시아의 약 20여 회원국과 30여 개의 비정부기구가 이날 회의에 참가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의 연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결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남한은 지난해 이어 이번 결의안에도 공동 제안국(Co-Sponsor)으로 참여한다고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한 정통한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한편, 2004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 시절 해당 국가에 대한 인권 상황 조사 활동을 목적으로 도입된 국가별 인권특별보고관 제도는 개별 국가에 내려질 수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차원의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버마 등에서 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돼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일 년으로 매년 결의안을 통해 임무의 연장 여부를 판정받습니다. 2004년 초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는 비팃 문타폰 보고관은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최대 6년을 넘길 수 없다는 유엔의 규정에 의해 오는 6월 임기를 모두 마치고 물러나게 됩니다.

이번 결의안의 표결 결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의 연장이 결정되면, 유엔인권이사회는 다음 회기에서 문타폰 보고관의 뒤를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보고하게 될 차기 보고관을 임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