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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3차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25일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도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북한에 대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이날 유엔인권이사회의 총 47개 회원국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28개 국의 지지를 얻어 채택됐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한 국가는 5개 국이었으며 13개 국은 기권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18일 공동 상정한 이번 결의는 미국과 스웨덴, 영국 등 서방의 선진국들은 물론 폴란드와 루마니아, 체코 등 옛 동유럽 국가를 포함한 모두 39개 국가가 공동 제안국에 서명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이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을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는 특히 북한이 정치범과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고문을 자행하고 노동 수용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는 또 북한이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가하지 않고 그의 조사 활동에 협조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는 이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더 연장하도록 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인권 상황 조사활동에 전면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를 공동 작성한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 측은 이번 결의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인권특별보고관 제도를 연장한다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표부의 유지 야마모토 참사관은 북한인권결의의 채택으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가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 유엔에서 차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4년 임명된 현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최대 6년을 넘길 수 없다는 유엔의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임기를 모두 마치고 물러나기 때문에 그의 뒤를 이어 임무를 계속 연장할 차기 보고관의 임명이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인권최고대표실(OHCHR) 측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엔 측에 공식적으로 추천된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후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유럽 등 관련국들과 국제 인권 단체들 사이에서는 북한인권 개선 문제에 평소 관심을 보여온 인권 운동가와 정치인 등 일부 인사들을 차기 특별보고관 후보로 거론하며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5월 31일 개막되는 제 14차 회기에서 2011년 6월까지 활동할 차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