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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이 강제적 실종 사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무반이 권고사항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연말까지 작성하면 북한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반(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은 북한을 포함한 26개국이 자국민의 실종사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실종 실무반은 지난달 25일까지 동유럽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연례회의를 열어 새로 접수된 170건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사건을 연말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무반 사무국(WGEID Secretariat)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을 비롯한 26개국의 강제적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26개국은 바레인, 방글라데시, 칠레, 중국, 콜롬비아, 북한,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그루지야, 그리스, 인도, 이라크, 리비아, 모로코, 버마, 파키스탄, 러시아, 르완다,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예멘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반’은 실종자의 행방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정부에 실종자의 가족과 지인의 진정 내용을 전달해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유엔 산하 기구로 1980년 설립됐습니다.
사무국은 실무반이 조사하고 있는 북한 관련 실종사건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북한 정부가 보내올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긴급 행동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설명했습니다.
실무반 사무국은 2009년의 경우 실무반에 5명의 여성을 포함한 9건의 강제 실종 사례가 접수됐지만 북한정권의 비협조로 미결 처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실무반에 2009년 1월 19일과 4월 27일 두 차례 9건의 실종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경과를 보고했지만, 실무반의 현장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실무반이 제기한 의문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반은 납북 일본인의 행방을 찾는 것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2009년 연례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강제 실종 실무반은 새로 접수된 26개국 170건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국가에 현장 조사와 수사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검토 절차를 마친 뒤 오는 12월 연례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