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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
을 자유아시아방송이 5일 입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유엔에 제출돼 유엔 총회의 채택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어린이 인권을 강조하고 유엔개발계획의 활동 재개와 유엔 감시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과 EU 즉 유럽연합 대표부는 지난달 30일 49개 회원국이 공동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5년 연속 유럽연합과 일본이 유엔에 제출한 이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의 회람을 거쳐 오는 11월 20일을 전후해 총회의 제3위원회에 상정된 뒤 표결에 부쳐집니다. 결의안이 표결을 통과하면 12월에 있을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전망입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 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북한 주민들의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인권 침해 등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유엔 인권 결의안을 이행하도록 국제사회가 협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문과 비인도적인 구금, 공개 처형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또한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들어가 인권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의 활동에 협조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63/190 결의안에 따라 제출한 북한 인권의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남북한 이산가족 모두에게 시급한 인도적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대북인권결의를 채택해 왔는데 한국은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지난 해와 올해 결의안 제안국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표를 얻어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