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제기하고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24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9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4일 "북한의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대북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미국, 영국, 한국 등 41개국이 상정한 이 결의안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의 47개 회원국 가운데 30개국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에 반대한 국가는 중국 등 3개국이었으며, 11개국은 기권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제기된 국제사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개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결의안은 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지역 제한없는 방북을 허용하고, 임무와 관련해 모든 정보를 제공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결의안은 "북한이 국가 정책적으로 주민들에게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도 북측에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다른 국가 국민들의 납치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우려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와함께 북한에서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가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이뤄지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기본적인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내 정치범과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고문과 강제 수용소 운용 등 인권 유린이 조직적으로 만연돼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03년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 때부터 매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 지난 해에는 투표 결과 찬성 28표, 반대 5표, 기권13표를 받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