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COI, 북 경제활동 탄압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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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16일 유엔에 신설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주민의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마저 범죄행위로 탄압하는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16일 북한 당국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주민의 경제활동을 ‘범죄’로 간주하고 체포,고문, 감금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서 1998년 이후 공공배급체계를 통한 식량배급이 급격히 줄어 살아남기 위해 개별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중국과의 무역이나 장마당 활동을 하는 북한 주민이 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 북한당국이 말하는 '경제범죄'(economic crimes)라는 것이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입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체포돼 노동교화소에 보내지고 구타, 고문 등 각종 인권유린에 노출됩니다. 유엔 조사위원회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와같은 사실은 휴먼라이츠워치가 지난 한 해 탈북자 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각종 사례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 지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16일 발표된 이 단체의 탈북자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각종 죄목을 씌워 주민의 거의 모든 경제활동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만성적 식량난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장마당 활동이나 중국과의 무역을 하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의 ‘경제행위’와 ‘이동의 자유’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무역 거래를 위해 주민의 이동이나 손전화 사용이 늘면서 각종 정보를 담은 CD나 DVD알판도 널리 퍼지고 이와 관련해 심하게 처벌받는 주민도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보위부 출신의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해 특히 한국에 전화를 하거나 한국행을 하다가 붙잡힌 탈북자의 경우 보위부에 끌려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더 극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 한국 영상물을 봤다는 이유로 장기간 구금하거나 장사를 하기 위해 여행허가증 없이 이동했다고 강제노동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등 북한 당국이 주민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유린한 것이 증명됐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외국 영상물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im Jong-un should immediately order an end to arresting and imprisoning people simply for possessing TV programs and music from other countries.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당국의 이와 같은 단속과 처벌은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25조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와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힘든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한국 연속극 속의 주인공들과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착각을 느낄 때 가장 행복감을 느꼈다는 여성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위부 등 단속반은 이와 같은 주민들로부터 눈감아주는 대가로 현금, 담배, 쌀 등을 뇌물로 착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