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10일간 서울에서 진행한 북한 인권실태 조사 활동을 27일 종료했습니다. 위원회는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가 "단지 또 하나의 유엔 문서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인 마이클 커비 (Michael Kirby) 전 호주 대법관은 지난 10일간 서울에서 청취한 탈북자들의 증언이 “매우 상세하고 충격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한다는 등 일부 증거가 부족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면서도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자행되는 공개처형과 여성에 대한 강제낙태 등과 관련한 증언은 믿을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서울에서 열린 공개 청문회를 통해 50명 이상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를 증언했다면서, “증인들의 진술과 우려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 우리가 수집한 증언들은 신뢰할만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며, 때로는 인공위성 사진과 같은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부인하지 못할 증거들로 뒷받침 되고 있습니다.
또한 커비 위원장은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가 “단지 또 하나의 유엔 문서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조사 보고서가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김정은 제1비서와 그 추종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하는 데 필요한 근거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커비 위원장은 인권조사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 우리가 하는 일은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고,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역할은 유엔의 정치 담당 기구(political branches)가 맡게 됩니다. 그 쪽에서 보고서가 권고하는 데로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하는 것이죠.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법권은 관련 조약에 가입한 뒤 의회의 비준을 거친 나라에만 적용됩니다. 북한은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법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사법권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직접 의뢰할 경우 사법권이 적용됩니다.
북한 지도부가 인권침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커비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를 인권침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내린 상태가 아니며, 또한 북측이 반론을 펼칠 경우에는 그 내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측이 반론을 제시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도 인권조사위원회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서울 일정을 알리고 참여를 요청했지만 북측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부터 한국에서 조사활동을 벌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끝낸 뒤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 10월 유엔 총회에 중간보고한 뒤 내년 3월 최종 활동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