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가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발표에서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조사기구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27일 열린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발표(high-level segment)에서 한국의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조사기구(inquiry mechanism) 설치를 지지했습니다.
김 다자외교조정관 : 한국 정부는 유엔 조사기구의 설치를 포함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fully join in thes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quiry mechanism towards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김 다자외교조정관은 이날 북한인권결의안을 10년 째 채택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는 등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유엔의 조치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북한인권조사를 촉구한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당국이 특별보고관이나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조정관은 또 납북자와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하고, 북한 당국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조정관 :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분들은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북한이 진지하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도 기꺼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be both clear and frank, they have suffered long enough. I would like to call upon the DPRK to make sincere efforts to address these issu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ir suffering.
김 조정관은 국제사회가 강제북송될 경우 심각한 박해(deplorable persecution) 위기에 처하는 탈북 난민을 보호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1951년 유엔 난민협약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준수해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돼 박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26일 열린 고위급 발표에서 일본과 미국, 아일랜드 등이, 25일에는 폴란드,영국, 네덜란드 등이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를 지지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도시코 외무성 정무관은 북한이 유엔 사무총장이나 특별보고관의 객관적인 보고서나 2009년 보편적정례검토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에 북한 인권에 대한 ‘새로운 조사기구’ 설치를 호소했습니다.
회원국들의 북한인권조사기구 조항을 포함한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북한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미국, 일본, 에스토니아, 체코, 프랑스, 크로아티아 등이 인권문제를 정치화한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