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인권에 대한 조사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가려내 국제법에 따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사상 최초로 북한 인권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가 신설되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탄압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4일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지난 11일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등을 언급하며 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식량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한 인권유린, 표현의 자유, 생명권 등 9가지 유형의 인권유린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은 이와 같은 인권 침해가 반 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하기 위해 제네바를 방문한 한국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다루스만 보고관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분명한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도) 책임여부를 조사하겠다, 김정은도 조사 대상이다 이것이죠.
하 의원은 역사상 최초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 규정을 포함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북한 인권 운동의 새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 (조사위원회가 설립돼) 조사 결과가 나오면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사법적인 문제가 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북한 인권 운동이 앞으로 새로운 단계에서 비약적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 의원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에만 해도 탈북자들이 2만 4천 명이 넘어, 북한 인권 침해가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2011년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국제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결성에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조직위원회의 권은경 간사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될 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권은경 간사 :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등 북한인권 침해 상황이 국제법적으로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이라고 규명하는 것이죠. 그것은 엄연히 질적인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권단체나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의 실태를 지적하는 데 머물던 것이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로 규명하고, 범죄를 자행한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한다는 것은 큰 진전이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