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인권침해 탈북자 면담차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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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한국을 방문해 현장조사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내 관련 단체는 이들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해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모집 중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조사위원 3명이 다음달 18일 한국에 입국합니다.

한국 내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안명철 사무총장은 31일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오스트랄리아 대법관 등 조사위원 3명이 다음달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북한인권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조사위원이 한국을 방문할 때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사례를 증언할 탈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이 단체의 김은영 선임간사가 말했습니다.

김 선임간사 : 저희 네트워크에 없으신 분 중에서도 (인권 유린) 피해 상황을 (조사위원들에게) 말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냈습니다.

김 선임간사는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탈북자로부터 이미 확보하고 있어 이들 중에서 유엔 조사위원에게 증언할 탈북자를 추천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인권 유린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따라서 유엔 조사위원회가 조사할 북한 당국에 의한 주민의 식량권, 생존권, 표현의 자유 위반,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 등 9가지 인권 침해 유형의 사례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 선임간사는 조사위원들이 20일부터 1주일에서 열흘에 걸쳐 조사활동을 벌이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선임간사 : 위원들이 피해자를 많이 만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인권단체를 한꺼번에 만난다든지, 조사위원회에서 특별한 인권 단체를 더 조사하거나 피해자나 정부기관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겁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이들 인권 유린 사례가 반 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사위원회 사무국 실무자 2명이 사전 조사를 위해 지난 29일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들 실무자는 30일에는 신동혁 씨 등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 3명을, 31일에는 북한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했거나 목격한 탈북자 5명을 면담했습니다.

이들이 8월 7일까지 탈북자를 면담하고, 8일부터는 한국 내 인권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선발한 35명의 탈북자가 조사위원과 가질 공청회에 참석한다고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와 10월 유엔 총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내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을 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