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단체, 북 금융거래 봉쇄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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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의 민간단체들은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 보호를 위한 대북 경제 제재와 금융거래 봉쇄 강화 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내 70여 개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NKFC)과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은 지난 5일 미국 하원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달 내놓은 북한인권개선 권고 사항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하원 외교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끔찍한 북한의 인권유린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에드 로이스(Ed Royce) 하원의원이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숄티 대표 : 북한에서 반 인도적 범죄를 행한 가해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내용을 담은 북한 경제 제재와 금융거래 봉쇄법안 1771호(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of 2013 HR 1771)가 바로 이러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 법안은 북한 주민에 대한 반 인도적 범죄 뿐 아니라 시리아에 화학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에드 로이스 현 외교위원장 등 130여 명의 하원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북한 인권 보호와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대북 경제 제재와 금융거래 봉쇄법안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법안이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 2005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통한 대북 금융거래를 제한해 북한 정권을 효과적으로 압박했던 것처럼, 1771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포함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할 것입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을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문제 뿐 아니라 인권개선까지 포함한 이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 당국이 모니터링 즉 분배감시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특히 국제적십자사와 같은 국제기구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소피 리처드슨(Sophie Richardson) 박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 국제 사법기관에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제기할 경우 중국이 계속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박사 : 두말할 필요없이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책임자 처벌을 중국만이 반대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탈북자 강제북송 등 인권유린을 돕는 행위도 중단해야 합니다.

한편,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인권유린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위해 미국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법안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 단체의 이주향 차세대간사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