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한국 대법원 산하 연구단체가 오는 14일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산하 서울 유엔인권사무소(UN Human Rights Office-Seoul)가 오는1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대강당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사법적 지원 방안’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해 지난 6월 설치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한국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통일사법센터에서는 북한 사법제도와 한국 내 탈북자 인권 개선 문제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국과 제3국 내 탈북자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 실태 조사와 기록활동에 착수했습니다.
토론회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사인 폴슨(Signe Poulsen) 소장과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에 이은 주제발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안윤교 인권관이 첫 번째 주제발표로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의 입장과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두 번째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이학인 연구위원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위원 : 이 내용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재판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실제로 재판 절차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8명의 탈북자를 인터뷰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도 13명 가량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이학인 연구위원은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한국에 거주한 탈북자들이 개인 간의 갈등을 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욕설∙폭력으로 해결하려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적지 않은 탈북자들이 한국 내에 무료 법률상담이나 변론 등 탈북자를 위한 다양한 사법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탈북자 스스로 한국 국민으로서 공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연구위원 : 남한에서 생활하다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 전문 상담사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을 통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요청하길 바랍니다.
이 연구위원은 앞으로는 해외에 있는 탈북자의 난민 인정문제와 탈북자를 재외 국민으로 보호할 한국 정부의 의무 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