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이달 중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문을 엽니다. 정아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책임을 규명할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6월 중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사무소는 북한의 반인도범죄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유엔 활동을 지원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해 관련 기록을 수집, 보존할 예정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북한의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현장에 기반을 둔 조직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지난해 3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이유로, 한국이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깝고 북한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다 피해자나 증인들에 대한 접근도 쉽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후 유엔과 한국 정부는 실무협상을 진행했고, 지난 5월 말 사무소 설치를 위한 각서에 서명한 후 서울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에 직원 6명이 상주하는 사무소를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개소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 시민연합의 김영자 사무국장 : 사실 북한 인권 침해를 담당하는 사무소가 우리나라에 미리 있었다면 유엔의 이런 현장사무소가 설치되었을 때 더 많은 뒷받침을 해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유엔 현장사무소가 설치되고 그를 통해 북한 당국에 압박을 가한다면 좋은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죠.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또 유엔 기구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만큼 북한인권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