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 인권 ICC 회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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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국제인권단체들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8일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의 권고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할 것을 사상 최초로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지난 18일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것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유엔총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해야 한다는 보고서 권고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이 단체는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FIDH)의 미셸 키센카터(Michelle Kissenkoetter) 아시아담당국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키센카터 국장 :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 인도적 범죄와 대량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바로 이 두 가지에 해당합니다. 이들 국가들이 신속히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비록 결의안에 반대했지만 지금이라도 국제사법기관이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세계기독교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팀장은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아직 남아 있지만, 수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유엔워치(UN Watch)의 레온 셀티엘(Leon Saltiel) 부국장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 정권의 돈줄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셀티엘 부국장 : 유엔 안보리에서 즉각적인 책임자 추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인권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막중합니다. 유엔워치는 탈북자들과 함께 전 세계 북한 정권의 자산을 동결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거해 권고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유엔워치는 이번 주 초 정치범수용소 간수 출신 탈북자 안명철 씨를 스위스 제네바에 초청해 스위스 정부와 의회에 스위스 내 북한 비자금을 즉각 동결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셀티엘 부국장은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9월에도 디디에 부르칼테르 스위스 대통령에게 스위스 은행에 있는 북한 지도부의 자산동결을 요구하는 안 씨를 비롯한 탈북자 20여 명의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단체 링크(LiNK)는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북한 인권유린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