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내주 초 북 인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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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음 주 초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뉴욕 유엔본부 관계자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22일이나 23일 북한의 인권과 정치상황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관계자 : 이미 안보리 10개국이 (북한 인권 등을)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다음 주 22일이나 23일에 회의가 열리면 의제로 채택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의제 채택 여부를 표결(procedural vote)에 부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절차상 공식 투표가 있더라도 형식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북한인권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이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의 당일 북한의 인권 문제가 사상 처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브리핑 즉 설명회 형식의 안보리 회의 개최는 지난 15일 열린 시리아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비공개 회의 말미에 결정됐습니다.

유엔 관계자는 일단 안건으로 채택되면 바로 유엔사무국의 브리핑이 있게 되고, 이후 북한측에도 발언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관계자: 제프리 펠트만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Jeffrey D. Feltman, Under-Secretary-General for Political Affairs)이 북한의 정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요르단 왕자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 혹은 이반 시모노비치(Ivan Simonovic) 유엔 인권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발언합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결정 등은 이번 회의에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일단 의제로 채택된 후에는 이사국들과 의장국 간의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유엔 관계자도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앞서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를 유엔 회원국들에 회람시켰습니다. 총 12쪽의 사무총장 보고서는 매년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기 전에 발간되는 문서로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입장을 정립하는 데 참고가 되기도 한다고 유엔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