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22일 채택됐습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할 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해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안보리 회의 규칙에 따라 공식 의제 채택은 총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나이지리아와 차드가 기권했습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특정 안건이 유엔총회를 거쳐 유엔안보리에서 정식 채택되기는 이번에 북한 인권 문제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안보리가 총회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이번 채택에서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안보리 안건 채택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눈길을 끕니다.
안보리 규칙에 따르면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이 이 사안을 실질적인(Substantive) 조치라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날 이의를 제기했으면 채택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한 것은 지난 5일 안보리 이사국 중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등10개국이 공식 안건 상정을 요구하고 이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한 후 이어진 회원국들의 발언 시간에 이날 찬성표를 던진 회원국 대표들은 북한 인권이 단순히 인권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보 문제이자 나아가 전세계 안보 문제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세계 평화와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함에 따라 앞으로 최소 3년간은 이 문제가 언제든지 안보리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채택은 북한 정권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는 안보리 결의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들의 합의(Consensus)가 이뤄질 때까지 줄다리가 계속되는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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