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신숙자 씨 문제 6월 본격 논의”

0:00 / 0:00

앵커: 유엔은 북한이 신숙자 씨와 두 딸 오혜원·오규원 씨를 구금한 것은 임의적이고 강제적이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에는 '통영의 딸' 신숙자 씨에 대한 사안이 국제무대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될 전망입니다. 정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산하 ‘임의적 강제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은 30일 통영의 딸 신숙자 씨를 북한이 임의로 구금해왔다는 유엔 차원의 공식 소견을 내고 이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6월 회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실무그룹의 공보실은 이달 초 채택된 의견서(Opinion)에서"1987년 이래로 신숙자·오혜원·오규원 구금은 임의적 강제적이었고 현재도 임의적"이라고 판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30일 확인했습니다.

실무그룹 공보실은 이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북한 당국에 전달했고 이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무그룹 공보실은 이 사안이 의견서가 공식적으로 채택되기까지는 비공개에 부쳐진다면서, 다음 달 연례회의에서 이 의견서가 각 회원국들에게 발표되고 이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실무그룹의 의견서는 ‘어느 누구도 임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는 유엔 인권선언 제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이 신숙자 씨 사망경위와 두 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구금을 정당화할 법적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실무그룹은 북한 정부가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이 조치는 즉시 석방과 적절한 배상이라고 적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더해 유엔 특별보고관 5~6명이 연대해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인권이사회 측은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엔은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외에도 고문, 표현의 자유, 기아 및 빈곤 등 40여개 주제에 대해 특별보고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특별보고관들은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한 후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구체적인 경위 설명도 없이 유엔에 신 씨의 사망 소식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