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인권 정례검토 결과 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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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는 9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160여 건의 회원국 권고가 담긴 보편적 정례검토(UPR)의 결과보고서(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를 채택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6차 보편적 정례검토 회기 사흘째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는 지난 7일 북한을 비롯한 52개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나눈 질문과 답변, 제안의 주요 부분을 종합한 것으로 대북 인권개선 권고문을 작성할 실무모임의 주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의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북한의 정례검토 과정을 주도하는 실무 3국 대표의 보고서 내용 소개와 북한 대표의 마무리 발언으로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종료되었습니다.

실무 3국의 대표로 보고서를 소개한 노르웨이의 벤트 안젤로-한센 대사는 북한 인권의 보편적 정례검토 회의를 요약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실무모임에 넘기는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안젤로-한센: 52개 회원국이 평가와 질문, 제안으로 참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160여 개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실무모임이 L-20 문건을 채택하고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의 보편적 정례검토 과정을 관장하는 실무 3국은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메리카의 멕시코, 그리고 서유럽의 노르웨이로 구성되었습니다.

회원국들은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9일부터 2 주일 동안 자국의 발언과 제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이어 발언권을 신청한 일본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북한이 지난 7일 납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답변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본인 납북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키타지마: 일본이 제기한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답변에 유감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납북자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정례검토는 유엔이 19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과 관련한 의무적인 이행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심의하는 제도로 북한이 이 심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7일 열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에 참석한 50여 개 나라 가운데 대다수가 북한의 아동 기아와 이산가족, 탈북자에 대한 과중한 처벌, 정치범 수용소 실태, 공개처형, 고문, 불공평한 법집행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회원국들이 제안한 160여 건의 권고를 바탕으로 심사한 뒤 내년 3월 대북인권개선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