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탈북난민 심사 기간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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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심사하는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패트릭 레히 상원의원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미국 정착을 돕는 ‘난민보호법안(Refugee Protection Act 2010)’을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사위 위원장인 레히 의원은 미국이 난민헌장을 이행하는 새로운 약속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난민보호법안을 제출했다고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법사위원장실의 에리카 차보트 대변인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법 조항을 수정하고 미국에 정착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정부 지원금을 증액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착 1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제한을 없애고 현재 미화 1800달러의 미국 정착금을 물가인상과 실생활비를 고려해서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장관이 난민판정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특정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는데 탈북자에 이 조항이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미국천주교수도자협의회(U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에서 이민자와 난민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는 새러 펠드먼 정책고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통화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장관이 우선 판정을 받는 특정집단으로 탈북자를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Sara Feldman: 미국 정부가 탈북자를 우선적으로 난민 판결을 받는 집단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출신의 난민 신청자들이 탄압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증명해야하는 절차도 생략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기를 희망하는 탈북자들은 수년이 걸리는 심사기간을 기다리지 못해 대다수의 탈북자가 거주 희망지로 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한국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차보트 상원법사위 대변인은 법사위 위원장인 레히 의원이 제출한 난민법개정안의 법사위 심사과정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rica Chabot: 상임위 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이어서 법사위의 심사 법안 중 우선순위에 둘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를 미국 정부가 실행에 옮기는 난민법을 1980년 채택했고 이후 2백60만 명이 난민과 망명 허가를 받아 미국에 정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