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탈북난민 4명 미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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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의 대북인권단체가 구출활동을 한 탈북 고아 등을 포함해 네 명의 탈북자가 올 들어 처음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의 수는 총 15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달 초 밝힌 난민입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4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난민지위를 받고 입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명의 탈북자가 입국한 후 올해 처음으로 네 명이 미국에 들어와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1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신원이나 정착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디펜스포럼(Defense Forum Foundation)의 수잔 숄티 대표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 회견에서 이들 네 명 중 세 명은 이 단체가 중국에서 구출한 탈북소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 : 저희가 2011년 6월 중국의 한 피난처에 숨어지내던 탈북고아를 구출할 계획을 세웠고 지난달 초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거의 2년 만에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숄티 대표는 이들 세 명의 구출활동은 지난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 시행에 들어간 ‘북한어린이복지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북한과 중국 양국 간 탈북자와 관련한 공조가 매우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북한어린이복지법’에 따라 더 많은 중국 내 탈북 고아나 보호자 없이 떠도는 어린이를 위험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후에 중국과 북한의 탈북자 단속이 심해져 중국 내 탈북자들의 상황이 어느 때보다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어린이복지법’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탈출해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즉각적인 보호를 위해 가족 상봉이나 입양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캘리포니아 출신 연방하원의원 시절 제출한 탈북고아입양법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 이익증진 방안, 입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