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북, 여성인권을 말한다-3] 해외파견 여성근로자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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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이 '3.8 국제부녀절'을 계기로 북한 여성들의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기획보도 '북한 여성인권을 말하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해외파견 여성근로자의 인권문제"라는 주제로 김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가요 : 여성은 꽃이라네.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에서 큰 몫을 담당하는 건 해외파견 근로자들입니다.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월급 70%이상을 북한당국이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에서 해외에 파견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여성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7차당대회를 불과 며칠 앞둔 2015년 4월 30일 중국 절강성 닝보시에서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이 한국으로 망명했는데 이들 중 남성은 식당책임자 1명뿐이었습니다. 그만큼 해외파견 근로자들 중에서 여성들의 비중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해외에 파견된 북한 여성근로자들의 탈북이 잇따르며 이들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요녕성 단둥시에 파견된 황해남도 출신 한 여성근로자는 북한당국의 도를 너는 인권침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여성근로자 : 노동자의 대외적 권위를 보장한다며 인물, 체격, 나이, 출신성분까지 가려가며 어린 여성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나이제한은 18살부터 24살까지 키는 165센티, 노동자도 흉터가 없어야 하고요. 루푸(피임기)를 다 끼워서 나가요. 돈 벌이를 할려니까 끼고 나갑니다.

네, 북한이 외화를 벌기 위해 젊은 여성들을 특별히 골라 해외에 파견한다는 건데 반면 일반 노동현장에 파견된 여성근로자들은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상태에서 해당 국가 노동자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근로자: 조선 여자들한테 말시키지 말라고 우리(북한)측에서 요구해요. 조금이라도 말시키면 (중국 노동자들을) 퇴사시켜요. 숙소난방은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켜주고. (숙소엔) 텔레비죤이나 라디오 같은 보거나 듣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여성근로자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보다 더 험악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차라리 감옥에 갇혀 있다면 면회를 오는 가족이라도 있지 않겠냐”며 해외파견 북한 여성근로자들의 답답한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바깥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합니다.

북한 여성근로자 : 아침 7시 작업시작하고 밤 10시에 끝납니다. 세탁, 손빨래하고 더운물 나오고. 화장품은 본인 것 씁니다. 두석 달에 한번 외출하는데 조를 무어서 6명씩 다 같이 가요. 생리대, 화장품 떨어져서 사야 되요. 반나절 나갔다 오면 새벽 2시까지 연장 작업을 시켜요.

중국현지에 파견된 북한 여성근로자는 약 3만 명에 이르는데 보통 하루 14시간 이상 궂은 노동에 시달리고 세탁마저 스스로 해결해야 해 항상 잠이 모자란다는 것이 현지 파견 여성근로자의 지적입니다. 이들의 월급착취 실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성근로자 : (모두) 나온 것을 후회해요. 해외에 파견되면 한 달 월급을 100달러씩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3달 만에 130위안을 받았어요. 1년 정도 일하면 200달러 쓰고 1천달러 벌어 오겠다고 목표하는데 석 달에 130위안, 한 달 치가 40위안입니다.

한 달에 백 달러씩 벌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왔는데 당국의 월급착취에 반항하며 집에 돌아가겠다는 여성들에게 북한 측 사장은 “가겠으면 가라. 너희들 돌아가겠다면 집에 보낼 줄 아느냐. 감옥에 보내 버린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타향에서 감옥보다 더한 서러움을 겪고 있는 해외파견에 대해 여성근로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성근로자 : 고향에 가고 싶어서, 힘들고 아플 때는 집이 생각이 나서 일 나갔다가 와서는 불을 끄고 훌쩍거리는데 원인을 묻지 않아도 (모두) 따라서 울어요. 일주일에 5번 정도 웁니다. 눈물이 먼저 흐르니까 많이 울었어요.

강제노역도 모자라 작업장 책임요원은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여성근로자 : 사장이 돈 안주는 것을 미안해 할 대신 조국에서 일어나는 것(소식을) 알려준다. "심장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공화국의 품에서 자란 것을 생각해보라"

지난 1993년 유엔총회에서 여성폭력과 함께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여성차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유엔헌장으로 따져보아도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여성근로자들은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인권침해가 북한당국에 의해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심각성을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북한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그들의 사회적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 북한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되찾기 위해 국제사회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