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따른 대북제재 일부 해제

미국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 중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차관제공 반대 등의 다른 제재는 여전히 유효 합니다.

장명화 기자가 전합니다.

조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의거한 북한 제재 중 6자 회담의 목표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2009년 회계연도에 자금제공이 가능하도록 결정했고, 이는 곧바로 북한에 통보됐다고, 미국 국무부의 마크 라곤 인신매매 퇴치담당 대사가 2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단독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정부가 이번에 대북 제제를 일부 해제한 것은 북한의 핵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시 행정부가 취한 일종의 당근책이라는 설명입니다.

라곤 대삽니다.

마크 라곤: The partial waiver is for the purposes of maintaining our engagement with the 6 countries in the 6-party talks who are trying to pursue nuclear nonproliferation goals...(북한에 대한 일부해제 조치는 다른 회담 참여국들과 함께 북한 핵의 비확산 목표를 추구하는 6자회담에 계속 ‘관여’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제정된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인신매매 상황이 최악인 ‘3순위 (Tier 3)'로 분류돼, 인도적이거나 일반교역의 목적을 제외한 미국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돼왔습니다.

이번 해제 조치가 지난 6월 미 국무부가 작성한 2008년도 세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 발표이후 북한의 인신매매 관련 상황에 개선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라곤 대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마크 라곤: A Tier 3 ranking and partial sanctions are a signal of a abysmal record on dealing with threats to dignit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not only...(3순위 등급과 일부 제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 한 국가가 지독히 끔찍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경보입니다. 북한정부는 인신매매와의 전쟁에 나서기는커녕, 여전히 정치범을 포함한 강제노동을 묵인하고,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주민들의 성매매 문제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다른 제재수단은 계속 남아있다고, 라곤 대사는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북한의 3순위 등급을 이유로 차관 (loan)이나 보조금 (grant)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라곤 대삽니다.

마크 라곤: A partial waiver would be designed to advance the elements of our national security policy. We have in the past, with Tier 3 nations, voted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일부 제재 해제는 미국 안보정책의 기본 요소를 진척시키기 위해 고안된 겁니다. 과거에도 3순위 국가의 경우, 국제금융기금에서 저희가 반대표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 제제수단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수단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04년 베네수엘라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차관을 신청했을 때, 베네수엘라가 미국 국무부가 지정하는 인신매매 관련 국가 순위에서 최악인 3순위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라곤 대사는 북한이 처음으로 인신매매 관련 국가 순위에 포함된 지난 2003년 이후, 제재 해제조치가 취해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라면서,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해처럼 교육이나 문화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