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성호 인권대사는 11일 워싱턴에 소재한 동서센터 (East-West Center)에서 있었던 "이명박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지난 9월 연장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의해 정규직 '대사'로 격상될 북한인권특사, 한국 국회에 제출된 '북한인권법'에 의해 새로 임명될 북한인권대사, 그리고 일본의 인권대사가 삼자 협의체를 구성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성호: 3자 간의 협의체부터 먼저 구성해 협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대사까지 포함해 4자로 늘리는 과정이 선행해야 합니다. 다자간 안보협력체가 마련되기 전에 한국, 미국, 일본 인권대사의 협의체, 또는 북한 인권 대사간의 협의체부터 만들고 거기서 논의해서, 이 협의체에서 조율된 북한 인권 정책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 인권대사는 민주당계 인사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베르타 코헨 선임연구원이 6자회담을 발전시킨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협의체에서 북한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마련해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는 방안을 묻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란 지난 1970년대 서유럽 국가들이 안보와 경제지원 등 모든 현안에 인권 문제를 결부시켜 결국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낸 과정을 일컫는 것입니다.
제 인권대사의 발언은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이 이년 전 ‘헬싱키 프로세스’가 동북아시아 내 평화체제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한 것과, 미국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9월, 새 북한인권특사는 북한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과 다른 방향이어서 주목됩니다.
제 인권대사는 한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한국과 미국, 한국-일본, 일본과 미국의 양자 간 동맹을 대체하기 위해,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구해왔다면서, 북한의 인권이나 인도적 지원 문제는 다자간 안보 협력보다는 한국-미국, 한국-일본, 미국-일본의 동맹을 주축으로 하면서, 다자안보 협력체를 보조 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성호: 그것은 ‘낭만적 생각’입니다. 현재 다자간 안보협력이나 CSCAP을 비롯한 투 트랙의 다자간 안보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자간 안보대화는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의 양자 동맹체를 보완해야지,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 미일 동맹과 다자간 안보협력의 위상을 잘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긴요한 과제입니다.
한편, 최근 북한이 남북 통행을 차단하고, 개성공단에 상주한 인력을 철수시킨 조치와 관련해, 제 인권대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유고설로 북한은 이미 넓은 의미에서 권력 교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권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내부 체제를 단속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에 긴장을 조성하고 북한주민의 사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