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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시행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시행 5년을 맞은 북한인권법의 영향과 문제점, 전망을 재조명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마지막 순서로 앞으로 오마바 행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 특히 중점을 둬야 할 사안을 양성원 기자가 짚어봅니다.
미국의 부시 전 행정부에서 일했던 크리스찬 화이튼(Christian Whiton) 전 북한인권부특사는 부시 행정부의 진정한 대북 인권정책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화이튼 전 부특사는 미국 의회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표명했지만, 정작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주도한 대북 협상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 문제에 경도돼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이튼 전 부특사는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북한인권법에 지적된 ‘헬싱키프로세스’의 취지대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핵 문제와 함께 북한과 논의할 수 있도록 대화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iton: 북한과 하는 대화에서 북한이 원하는 핵무기 문제만 논의해서는 안 되며 안보와 경제, 그리고 인권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만 합니다.
화이튼 전 부특사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안보 문제만큼 비중 있게 다룰지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달 지명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적극적인 역할에 기대를 거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연구 과제를 진행 중인 피터 벡(Peter Beck) 연구원은 앞으로 북한인권법의 시행과 관련해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지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로 현재 한반도 통일문제와 대북 방송에 관한 연구 과제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벡 연구원은 이번에 지명된 킹 특사는 전임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와 달리 상근직(full-time) 대사급 직책이라 기대가 크다면서 그가 전반적인 미국의 대북정책 조율과정에서 어떻게 자리 매김할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벡 연구원은 킹 특사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은 후 가장 먼저 중점을 둬야 할 사안은 우선 대북 인권정책의 조정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해 미국의 대북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며 둘째는 한국과 일본의 북한인권특사와 함께 대북 인권정책을 조율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Beck: First, he has to establish his own position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then he needs to reach out to his counterparts.
화이튼 전 부특사도 킹 특사 지명자는 협상 과정 중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대북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더 많은 탈북 난민이 미국이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고 또 북한 사람들이 라디오를 비롯한 여러 수단을 통해 외부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iton: Another thing to focus on is just continuing to increase the flow of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through radio broadcasting and another means.
킹 특사 지명자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와 납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은 킹 북한인권특사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은 후 우선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그다음 과제는 일본인과 한국인 납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벡 연구원은 앞으로 북한인권법 시행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법이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2천400만 달러의 자금을 실제 사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eck: Don't just talk about making funds available, actually allow groups to use funds that the law stipulates.
벡 연구원은 자신이 파악하기엔 지금까지 정확히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의회의 자금 지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