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60주년…북한은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인 세계인권선언이 10일로 60주년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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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고, 노예처럼 착취하는 일을 그대로 두지 말자, 굶주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사람을 멋대로 잡아 가두지 말자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들이 보편적 인권 선언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환갑을 맞이한 세계인권선언은 북한에서는 완전히 무시되고 잊혀진 약속이라고, 국제인권단체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케이 석 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고, 인권과 관련된 국제협약상 지게 되는 의무를 하루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이 석 연구원은 특히 세계인권선언의 13조가 북한에서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아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13조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케이 석: 북한정부의 경우, 국가의 허락 없이 북한을 떠나는 자체를 범죄 행위로 보고 처벌하기 때문에, 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인권 단체에서는 이런 경우에, 국내법을 수정해서 그 법이 세계인권선언이나 북한이 가입한 여러 인권협약과 서로 일관성이 있도록 고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 북한이 이 법조항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비정부기구인 미국북한인권위원회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은 북한은 세계인권선언문의 조항을 지킬 생각이 없는 철저한 독재체제로, 북한 주민은 물론 외국인의 인권도 존중할 생각이 전혀 없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개적으로 주민들을 처형하고, 공정한 재판이나 독립적 재판관을 보장하지 않는 데다 외국인까지 마음대로 납치하는 것을 봐도 북한 체제가 얼마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척 다운스: They have a systematic belief that the whole purpose of human individuals is to serve the head of their government, their being North Korea's government, 김정일. It's interesting that they are making this last effort to try to defend the system...(북한 권력층은 모든 사람이 정부의 수반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조직적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셈이죠. 최근 들어 북한 권력층이 부쩍 국제 사회에서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나서는 점은 주목을 끕니다. 김정일의 건강이 정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몇 주일 내로, 혹은 몇 달 내로 김정일이 권좌에서 사라지면, 권력을 이어받을 인물은 좋든 싫든 국제사회의 견해를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유대인 인권단체인 사이먼 위젠탈 센터 (Simon Wiesenthal Centre)의 에이브러햄 쿠퍼 부소장은, 구 소련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는 60년 전인 1948년 유엔이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기에 앞서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북한은 아직까지 스탈린이나 히틀러가 취했던 냉전시대의 낡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에이브러햄 쿠퍼: The entire document is an indict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because it could have written 6 months ago with North Korea in mind...(세계인권선언문의 모든 조항은 북한정권에 대한 고발장 같습니다. 마치 북한을 염두에 두고 6개월 전에 쓴 것 같은데요, 북한의 지도세력이 오늘 하루라도 이 세계인권선언문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기를 촉구합니다.)

쿠퍼 부조장은 이어 북한 체제가 서구사회 시민들은 당연하게 누리는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20조)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