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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ICC)가 6일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격침 사건과 관련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 정부의 협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격침 사건을 전쟁 범죄로 기소할 성격의 사건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ICC의 예비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사건의 진행에 한국 정부의 대처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법률회사 DLA Piper의 제라드 겐서 변호사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면서, 사실상 예비 조사가 진행되고 본 조사로 넘어간다면 한국정부가 조사 진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이어 ICC 검찰이 한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증거 수집, 법리 조사 등을 펼칠 때, 한국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조사의 관건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또, 연평도 포격이 민간인이나 군사시설이 아닌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는 ICC의 로마 규정에 따라, 충분히 기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겐서 변호사는 이제 예비조사 단계인 만큼 갈 길이 멀다면서,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본 조사를 진행할지가 결정되고, 본 조사에 들어가면 가해자 측이나 범죄발생지에 수사관을 파견해 조사를 벌인 후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면 기소를 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겐서 변호사는 연평도 사건과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 인사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에 들어간 것은 큰 정치적,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면서 이번 ICC 예비 조사의 착수는 북한 관련 인권 활동의 큰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이번 연평도 사건에 대한 예비 조사 착수가 진척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인사의 기소나 체포영장 발부까지 간다면, 영장 발부 대상자는 북한을 떠나 ICC회원국들의 영토에 들어 갈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영장 발부 대상자가 ICC 회원국에 간다면 회원국은 그를 ICC에 넘겨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어떤 강제 집행이 있지는 않지만 큰 국제적 압박 효과를 지닌다고 겐서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ICC, 즉 국제형사재판소는 반인도적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이며, 집단 살해, 인도주의에 반한 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