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을 법정으로, 북 주민들에 자유를”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중심이 돼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24일 발족했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반인도적인 상황을 조사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서입니다.

0:00 / 0:00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김정일에게는 국제형사재판소로 보내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유를 드리는 겁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기자회견장.

피랍탈북인권연대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50여개 보수단체의 회원들이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창립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 추종세력을 국제 사회에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급변사태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될 경우 자칫 북한 주민들이 반인륜적 인권유린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인권수호 대학생위원회 박규영 대표입니다.

박규영: 북한은 어느날 갑자기 붕괴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붕괴는 김정일 추종세력에 의한 공공연한 학살,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강간과 성폭력, 인신매매, 영유아살해 등 선량한 북한 주민에 대한 참혹한 인권 유린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인 ICC에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으로서 1973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3074호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의안 3074호를 보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인 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사, 체포, 인도 및 체벌에 대한 국제협조 원칙”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국제형사재판소는 최근 수단 다르푸르 학살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단의 현직 대통령인 오마르 알 바샤르에 대한 체포영장을 2008년 3월 4일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콩고의 무장투쟁가인 모마스 루방가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상헌 이사장입니다.

김상헌: 어느 정부의, 어느 나라의 집권자였든지 상관없이 과거 히틀러처럼, 과거 스탈린처럼, 과거 김일성처럼 인간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하자는 것이 이 형사재판소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군 최고 책임자인 김 위원장은 군대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범국민서명운동과 해외 캠페인, 그리고 해외단체 초청 국제토론회 등을 여는 한편 오는 12월에는 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소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