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중국 어선 불법조업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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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당국은 동해 상 북한 해역에서 허가 없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에 대해 북한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농업부는 북중 쌍방이 앞으로 북한 동부 해역, 즉 동해 상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벌일 경우 엄중히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중신사 등 중국 관영 매체는 베이징발로 농업부가 이날 북중 양국이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동해 상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방지책을 내놨다며 일제히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북중 양측은 사실상의 양국 간 어업협정 격으로, 중국원양어업협회와 북한공동조업협회가 2010년 4월 맺은 북한동부해역조업협력합의에 근거해 올 해에도 동해에서 어업협력을 계속키로 합의했습니다.

농업부는 모두 4개 항으로 이뤄진 ‘북한 동부해역 원양어업 관리 방안에 관한 통지’에서 이번 조치의 목적이 외교적 사건의 발생을 막고 중국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의 중국 어선 나포 사건의 재발 방지가 이번 조치의 주요 목적임을 나타낸 겁니다.

통지문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랴오닝성, 그리고 다롄시의 어업 관리 부서가 동해안 조업 허가와 관리, 감독 책임을 맡아, 허가 받은 중국 어선에 한해서만 동해 상 북한 수역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모든 어선의 조업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해 북중 양국이 철저히 단속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농업부는 특히 관련 지방정부가 비상사태에 신속,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며 중대한 외교문제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해 상 북한 수역에서의 조업과 관련한 민감성은 물론 북중관계와 지역안정을 유지하는 데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달 8일 새벽 북한이 서해 상에서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한 뒤 몸값을 요구하면서 이들을 억류하는 바람에 중국인 사이에서 큰 반감이 일었습니다.

차이나포비든뉴스녹취: 13일 간 억류됐던 중국 어선과 어민 28명이 다롄으로 귀환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번 북중 간 분쟁을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해 억류한 중국 어민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어선의 동해 상 불법 조업과 관련해 북중 양국이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한 반면, 서해 상 조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