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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가족을 두고 한국에 온 탈북자가 사망할 경우 탈북자가 가진 재산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상속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그 재산을 임의로 북한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법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서울의 노재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 씨는 북쪽에 아내와 4남 1녀를 두고 6.25전쟁 때 큰 딸만 데리고 월남했습니다. 남쪽에서 재혼한 윤 씨는 2남 2녀를 낳았고 천만 달러 상당의 유산을 남기고 지난 1987년 숨졌습니다.
이후 큰 딸이 재미교포 선교사를 통해 북한 동생들을 찾았고, 북쪽 가족들은 천만 달러에 달하는 유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친자확인 소송 끝에 법원은 북쪽 가족들의 유산 상속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남쪽에 사는 탈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남쪽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남북 이산가족의 상속 분쟁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정, 경북대 법학부 교수]
“북한 주민들이 상속과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로 소송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특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됐다고 봅니다.”
제정된 특례법은 5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특례법에 따르면 상속 받은 남쪽의 부동산도 등기부에 북한 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처분해 북한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대신 북한 주민의 생계유지나 질병치료 등에 필요한 만큼은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북한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에는 처음 혼인은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재혼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쪽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인정되나, 남북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후혼을 취소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번 특례법 시행과 관련해 법무부 한 관계자는 “남북 주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며 “통일과정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의 염원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