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선국영보험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영국의 법률회사 엘본 미첼 (Elborne Mitchell)은 유럽 재보험사가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북한 측이 요구한 보험금 4500만 유로, 미화 6,600만 달러의 95%인 4,000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엘본 미첼측은 보상금 지급과 더불어 유럽 재보험사측이 북한 측의 보상금 요구가 사기라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유럽 재보험사를 대리하고 있는 클라이드 (Clyde) 법무법인이 8일자로 엘본 미첼에 보낸 서신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 2005년 7월, 고려항공의 헬리콥터가 평양 인근의 창고에 추락하면서, 창고 건물과 건물 안의 구호물자가 다 불타버리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유럽 재보험사측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재보험사측은 북한 측이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도 안 돼, 수십만 가지의 피해 품목을 빠짐없이 제출하고 보상금을 요구한 것은 사기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습니다.
처음 계약서에 따라 분쟁을 맡은 북한 법원은 유럽 재보험사가 북한에 4000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보험사측이 이를 거부해, 지난달 12일부터 영국 법원에서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