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탈북자, 北∙ 제3국 거주 가족 초청 가능

미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탈북자들은 북한이나 제 3국에 머물고 있는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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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기잡니다.

난민들을 위한 재정착 지원소(National Resettlement Agency) 가운데 하나인 루터교 이민과 난민 봉사소( Lutheran Immigration and Refugee Service) 뉴욕 지부의 애코스타 (Ana Acosta) 이민법 변호사는 난민은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망명자는 망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본국이나 제 3국에 머물고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는 탈북자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애코스타 변호사에 따르면,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헤어져 사는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째는 I-730라고 불리는 난민이나 망명자의 가족에 대한 비자 신청입니다. 탈북자들이 I-730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21살 미만의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입니다.

난민 신분의 탈북자들은 미국에 입국한 뒤 2년 안에 I-730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뒤 통상 6개월에서 1년 안에 가족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됩니다. 초청장을 받은 가족들은 미국 영사관을 찾아가 그곳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된다고 애코스타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Ana Acosta: The I-730 must be filed within the first 2 years after entering as a refugee or being granted asylee status. After the I-730 is approved, the family members will go to the US consulate to be issued a visa to enter the US.

두번째 방법은 특정 국가로부터 입국한 난민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가족 초청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AOR (Affidavits of Relationship) 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미국 국무부가 주민들이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명단을 작성해 해당 국가에서 입국한 난민들이 가족을 초청하는 것을 돕는 제도로, 2008년 회계 년도까지 북한도 이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 신분의 탈북자들은 AOR 제도를 통해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초청 대상자가 배우자와 21살 미만의 미혼 자녀, 그리고 부모까지 확대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제한 기간도 없어서 북한이 이 명단에 포함되 있는 한, 탈북자들은 언제든지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Ana Acosta: AOR's can only be filed by refugees and asylee from specific countries designated by the Department of State. There is no time limit to filing an AOR. it can be filed more than 2 years after being granted asylee or refugee status, so long as you are from a country designated by the Dept of State

그러나 애코스타 변호사는 AOR 을 통한 가족 초청은 최근 불법적인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며, 또 미국 국무부가 지정하는AOR 대상 국가가 매년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도 북한이 포함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통상 신청한 뒤 1년 안에 영주권을 받습니다. 또 난민 신분의 탈북자에게는 소급이 적용돼 입국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은 탈북자는 배우자와 21살 미만의 미혼 자녀, 부모, 그리고 형제들까지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앞의 두가지 방법에 비해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린다고 애코스타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은 헤어져 살고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반가움을 나타내면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자는 우선 북한에 사는 가족들에게 초청장을 전달하기 힘들고 평생을 외부 세계와 단절된 가운데 살았던 가족들이 스스로 미국 영사관이나 관계기관을 찾아가 가족임을 증명하고 입국 절차를 밟는 일은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체코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다른 탈북자는 미국의 이민법에 따라 중국에 두고 온 어린 자녀를 초청하고 싶지만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어 불가능하다며 안타까와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버지니아 알링턴의 난민 재정착 지원소인 USCCB(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의 유푸스(Mona Yufus) 난민 담당자는 북한 국적의 난민이나 망명자가 가족을 초청한 선례가 없고 , 북한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푸스 담당자는 북한처럼 억압적인 환경의 국가에서 온 난민들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 가족들을 초청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전문가와 함께 가능한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앞으로 탈북자들의 가족 초청도 실현될 날이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