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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북한이 정찰총국을 통해 외국 테러단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며 희생자 가족에게 총 3억7,8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푸에르토리코 지방법원은 16일 이스라엘 로드 공항 테러와 관련해 미국인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 보상 성격의 배상금 7천800만 달러와 징벌적 성격의 배상금 3억 달러 등 총 3억7천800만 달러를 북한에 부과했습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지방법원은1972년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과 일본 적군파의 로드 공항 테러로 숨지거나 부상당한 희생자 가족이 2008년 3월 제기한 소송에서 각종 증거자료와 증인인 북한 전문가의 증언을 종합할 때 북한이 테러 행위를 지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성지순례를 위해 이스라엘을 찾았다 로드 공항 테러로 숨진 카멜로 칼데론-몰리나 씨 유족이 그동안 가장을 잃고 겪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관련해 북한이 8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부상을 당한 뒤 재판 중이던 지난해 12월 숨진 파블로 티라도-아얄라 씨 유족에 1천500만 달러 등 모두 12명의 희생자 또는 그 가족에 피해 보상 성격의 배상금 7천800만 달러를 북한에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보상 성격의 배상금과 별도로 북한이 정찰총국을 통해 정권 차원에서 로드 공항 테러를 지원했다며 징벌 성격의 배상금 3억 달러를 추가로 부과해 희생자 가족들이 나눠 갖도록 했습니다. 미국 연방 푸에르토 리코 지방법원의 프란시스코 베소사 판사는 판결문에서 북한이 민간인 살해 공작을 조장, 지원하고 지시하는 정책을 펴온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드 공항 테러 희생자와 그 가족들은 북한을 당시 사건의 배후라며 정신적, 물질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08년 3월27일 이스라엘의 슈라트 하딘 법률 그룹을 소송 대리인으로 해 제기했습니다. 이후 2009년 12월2일과 3일 이틀간 북한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미해병참모대 교수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맡았던 공항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1972년 5월30일 이스라엘의 로드 공항에서 일본 적군파 요원 3명이 자동 소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해 푸에르토 리코 출신 성지순례단 17명을 포함한 민간인 26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