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연합의 산자이 아차리아 선임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 우편에서 지난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이를 통신위성인 '광명성 1호'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to inform you that ITU's Radio Communication Bureau did not receive any information from DPRK regarding the registration of frequency assignments to a satellite network in the 1998 time frame)
아차리아 선임 대변인은 1998년 당시 통신위성이 결국 '대포동 1호' 미사일로 판명됐던 지난 사례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북한은 통신 위성이라고 말한 '광명성 2호'에 관해 역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ITU has not so far received information for the intended launch of a satellite during April 2009.)
국제전기통신연합은 통신위성의 궤도와 전파를 관리하고 통신위성 간의 전파 방해와 충돌을 막기 위해 191개 회원국은 최소 2년에서 길게는 7년 전에 통신위성의 발사를 미리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아차리아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아차리아 대변인은 북한이 회원국인데도 지난 1998년과 2009년 모두 통신위성의 발사 계획이나 시기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발사하는 물체가 통신위성이든 탄도 미사일이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이라고 재차 강조했고 한국과 미국, 일본은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