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한 화물검사 법안 다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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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하토야마 연립정권은 해상보안청이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화물검사 특별 조치법을 26일 개막한 임시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토야마 연립정권은 지난 7월말 폐기 처리된 ‘화물 검사 특별 조치법’을 26일 개막한 임시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해상보안청이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하토야마 연립정권은 일단 폐기 처리된 특별 조치법을 정권 발족과 함께 국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었습니다. 허지만 연립 정권의 한 축인 사민당이 해상 자위대가 화물 검사에 참가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법안 제출이 뒤로 미루어 져 왔습니다.

또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를 주요 임무로 한 특별조치법이 성립될 경우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 제출을 당분간 유보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카다 가츠야 외상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를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일본이 정작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제공약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이 유엔안보리에서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습니다.

하토야마 연립정권이 이번 임시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 조치법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마련한 특별 조치법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즉 북한 선박이 특정 화물을 적재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해상보안청 직원과 세관 직원이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특정 화물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선장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공해 상에서 일어나는 선박 검사나 화물 제출 명령, 회항 명령은 선박 소유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하토야마 연립정권의 특별조치법은 또 화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를 해상보안청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민당이 제출한 법안은 해상보안청이 단독으로 대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상 자위대가 해상 경비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토야마 연립정권은 사민당의 입장을 고려해 해상자위대의 해상 경비 행동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해상보안청만이 화물 검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일부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