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지난 24일 가가와 현 다카마쓰 시에 있는 부동산 회사 '마루나카 홀딩스'에 '재일본 재조선인 총연합회' 즉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조총련은 30여 년간 북한 대사관을 자처해 온 도쿄 후지미 쪼의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지방법원은 가가와 현 다카마쓰 시에서 호텔과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 ‘마루나카 홀딩스’가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2차 입찰에서 적어 낸 22억1천만엔 즉 약 2천2백만 달러를 충분히 납입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 데 이어 24일 이 회사에 조총련 중앙본부의 매각을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 진 이날 ‘마루나카 홀딩스’의 고문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조총련에 건물과 토지를 임대하거나 전매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소유권이 마루나카로 정식 이전된 뒤에도 만약 조총련이 퇴거를 거부한다면 강제 집행 등과 같은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루나카 고문 변호사는 또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을 해체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총련은 도쿄 지방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총련 중앙본부의 진길상 권리복지국장과 고문 변호사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상급 법원인 도쿄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집행항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진길상 국장 등은 도쿄지방법원의 매각 허가에 이의를 제기한 이유로 최종 낙찰 금액이 턱없이 낮다는 점을 들면서, 반드시 3차 입찰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마루나카 홀딩스’의 낙찰 금액 2천2백만 달러가 작년 10월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탈락한 몽골계 회사 ‘아바르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이하 아바르)’가 제시한 5천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조총련의 진길상 국장 등은 “3차 입찰이 실시되면 몽골계 회사 아바르가 다시 5천만 달러를 적어내어 낙찰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조총련 중앙본부를 입찰에 회부한 일본의 정리 회수기구는 채권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고, 조총련도 차입급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길상 국장은 등은 또 마루나카 홀딩스가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를 조총련에 전매하거나 임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도쿄 고등법원에 신청한 집행항고가 반드시 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 일은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에 다시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총련이 신청한 ‘집행항고’를 도쿄고등법원이 기각할 경우 조총련은 다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특별항고’가 기각되기 이전에는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마루나카 홀딩스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루나카 홀딩스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조총련이 30여년간 북한 대사관으로 자처해 왔던 도쿄 후지미 쪼의 중앙본부에서 퇴거할 날도 머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조총련 중앙본부는 1973년에 지은 도쿄 분쿄구의 13층짜리 건물 ‘조선출판회관’ 등으로 분산 이전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