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조총련 중앙본부 경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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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일본의 채권회수기관인 정리회수기구(RCC)가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경매를 10일 도쿄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총련 중앙본부의 소유권이 6개월 이내에 제3자에 넘어가게 됩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정리회수기구는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를 경매에 부치기 위해 도쿄지방법원에 경매 개시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며칠 안에 정리회수기구의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현행 법에 따르면 경매개시가 결정되면 채권자인 정리회수기구는 곧바로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차압에 들어갑니다. 차압 대상은 지상 10층, 지하 2층 짜리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725평에 달하는 대지입니다.

일본의 정리회수기구는 그런 다음 건물, 토지의 실태와 가격을 평가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의 가격은 현재 30억엔에서 40억엔 즉 2천400만 달러에서 3천200만 달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총련이 실제로 5년전에 계약한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의 매각 대금은 35억 엔 즉 2천800만 달러였습니다.

정리회수기구는 첫번째 입찰에서 낙찰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두번 더 입찰을 실시합니다. 전문가들은 입찰이 3차례 실시된다 해도 모든 경매 절차는 6개월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총련은 차압된 상태에서도 도쿄 지요다 구 후지미 쪼의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입찰자가 결정되면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만약 조총련이 퇴거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강제 퇴거명령을 내려 집행관이 공권력을 동원합니다.

조총련은 이런 사태에 대비해 중앙본부의 기능과 인원을 도쿄 분쿄구에 있는 ‘조선출판회관’으로 옮기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총련 소식통은 “중앙본부의 중추 기능은 결국 이 건물의 7층과 8층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지상 13층, 지하 1층 짜리 ‘조선출판회관’에는 현재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비롯해 20개 이상의 산하단체가 밀집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총련 중앙본부 인원과 기능의 일부는 다른 곳으로 분산 이전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주일 북한 대사관’을 자처해 온 조총련이 현재의 도쿄 후지미 쪼에 자리잡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49년 전인 1963년입니다.

조총련은 결성 30주년을 맞이한 1986년 이곳에 지상 10층, 지하 2층 짜리 현대식 건물을 짓고 ‘일본속의 주체의 탑’이라는 깃발을 드높이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도쿄 후지미에 내 건 조총련 깃발은 627억엔 즉 7억8천만 달러에 달하는 조총련계 재일동포 사회의 피땀어린 돈을 북한에 송두리째 갖다 바친 인과응보로 26년 만에 그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