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조총련 본부, 내달 초 재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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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일본 도쿄에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즉 조총련 본부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입찰이 다음달 3일부터 10일 사이에 치러진다고 도쿄 지방법원이 18일 고시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 지방법원은 18일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지상 10층 , 지하 2층 짜리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입찰을 다음달 3일부터 10일 사이에 치른다고 고시했습니다.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는 조총련 계 신용조합의 채권 627억엔 즉 약 6억 달러를 인수한 일본의 정리회수기구가 지난 3월 공개 입찰에 회부하여 가고시마 현의 종교법인 ‘사이후쿠지’가 4천500만달에 낙찰했습니다.

그러나 ‘사이후쿠지’가 낙찰 가격의 불입 기한인 지난 5월10일 낙찰 금액의 불입을 포기함에 10월 초 다시 재입찰이 실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고시마 현에 위치한 사찰인 ‘사이후지’의 이케구치 에칸 대승정 즉 주지 스님은 낙찰을 포기하는 이유로 금융기관의 융자 거부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전문가들은 ‘사이후쿠지’의 이케구치 대승정이 북한을 다섯 번이나 방문해 북한에 김일성 주석의 관세음 보살상을 기증한 대가로 ‘친선훈장 제1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대북 강경도 정책을 취하는 아베 정권이 금융기관의 융자를 막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사이후쿠지’가 기준 고시 가격의 두 배에 해당하는 4천500만 달러에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으면서, 조총련이 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약서를 교환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아베 정권의 개입이 불가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총련 중앙본부는 다음 달 초에 재입찰이 실시되어 오는 10월17일 최종 낙찰자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중앙 본부 건물의 재사용을 조총련에 약속한 바 있는 가고시마 현의 사찰 ‘사이후쿠지’는 입찰 자격이 박탈되어 다음 달에 치러질 재입찰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민간 기업이 다음 달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을 경우 조총련은 30여년 간 ‘주일 북한 대사관’을 자처해 왔던 도쿄 후지미 쪼의 건물에서 쫒겨날 운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