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최고재판소, 조총련 건물 매각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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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1년 반 이상을 끌어오던 일본 조총련, 즉 조선인총연합회 본부 건물의 경매가 결국 일본 기업에 낙찰됐습니다. 일본에서 이혜원기자가 전합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5일, 경매에 나왔던 시가 627억엔 상당의 재일 조선인 총연합회 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일본 부동산투자 회사 <마루나카 홀딩즈>에 매각되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NHK방송은 뉴스속보를 통해, 지난 3월 24일 도쿄 지방법원의 매각 판결에 불복한 조총련의 항고를 기각하고, 최고재판소가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 치요다구에 위치한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은 파산한 재일 조선인계 조은 신용조합의 채권, 627억엔을 인수한 일본 정리회수기구에 의해 경매에 부쳐졌으며, 2013년 3월에 1차 경매가, 10월에 2차 경매가 있었습니다.

1차 경매에서는 45억 1900만엔을 써낸 종교법인 <사이후쿠지>에 낙찰됐으나, 자금조달 문제로 매입을 단념했습니다.

10월, 2차경매에서는 몽골기업 <아봐르 리미티드 라이아비리티 컴퍼니>가 50억 1000만엔에 낙찰했지만,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어 낙찰이 취소되고, 22억 1000만엔을 써낸 <마루나카 홀딩즈>에 낙찰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조총련측은 이러한 도쿄지법의 결정에 불복하고 재입찰을 요구하며, 올 3월 항고했으나, 최고재판소는 5일 조총련의 항고를 기각하고 <마루나카 홀딩즈>에의 매각을 인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지지통신은 만약 <마루나카 홀딩즈>가 법원이 정한 기한내에 낙찰금을 지불한 뒤에도 조총련이 건물을 떠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며, 이 문제가 다시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NHK방송은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의 납치자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회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 경매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회담에서 송일호 북한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를 거론하며 ‘조총련은 재일 조선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단체로서 조총련 건물의 매각은 부당’하다고 언급했었고, 지난 9월 북한을 방문한 허종만 조총련의장도 비공식적으로 김정은과 만나 조총련 매각과 관련 모종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왔습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북일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북한이 어떤 요구를 해 오던 사법부에서 결정된 일을 정부가 관여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전문가 게이오대학 이소자키 교수도 ‘삼권분립이 확실한 일본에서 북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소자키 교수는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일이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과 교섭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 측에 양보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확실히 구별해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