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 활동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마련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은 해상보안청은 물론 해상자위대도 화물 검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명당은 처음엔 해상자위대가 화물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안에 난색을 표명했지만, 자민당이 해상보안청의 순시선만으로는 중무장한 북한 선박에 대처할 수 없다고 설득해 해상자위대의 참가 안을 받아들였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특별 조치법을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아사히신문은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 "선박 검사는 해상보안청이 담당하고 해상자위대는 정보 수집과 추적 활동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외국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 활동을 자위대가 담당하는 안은 철회됐다"고 전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외국 군대에 대한 연료 보급과 인원 수송 업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위대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성과 항공기를 통해 전해지는 정보를 토대로 특정 선박을 검사하기 위해 외국 함정이 장기간 바다에 체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후방지원 업무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물 검사는 기국(旗國) 즉 선박이 소속된 나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 사후 보고 사항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또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가 화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을 일본의 영해에서 공해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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