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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번 이행법안에서 미국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한국 국회는 지난 17일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을 놓고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토론회에는 외부 초청 토론자 4명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에 대해 찬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정부 측 진술자로 나온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한국산 인정 문제는 협정이 발효된 뒤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충환(한나라당 의원): 현재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한국에 대한 가능성과 논의할 수 있는 근거는 확실히 돼 있는 거죠?
최석영:
네, 협정에는 FTA 발효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고 첫 번째 회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 수출 수입에 대한 기준을 차후에 정한다고 해놨고요. 그게 정해지면 양측의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최 대표는 그러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재협상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측 진술자인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도 추후 양국 간 논의 가능성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태인:
역외가공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결과가 나온 뒤 양국 의회에 승인 요청 시 1명의 반대 의원이라도 있으면 실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 두 나라에서 만든 제품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 미국 법령에는 북한산 부품이나 기술로 ‘제3국’에서 제조한 제품도 반입 금지에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개발 때문입니다.
결국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더라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한, 개성공단 제품이 관세 혜택을 받아 미국으로 수출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때부터 남북한 경제협력은 ‘내부거래’로 봐,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 쪽의 강한 반대에 막혀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