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1명 억류

북한 당국이 30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현대아산 관계자를 억류한 뒤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 정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 직원이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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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다음 달 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또 한 번 긴장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30일 오전 "개성공업지구 출입국 사업부에서 개성공단에서 근무 중인 남측 직원을 조사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남한 정부에 보내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입니다.

이종주: 북한은 통지문에서 동인(남측 직원)이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난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조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북한 당국에 억류돼 조사받는 남측 직원은 현대아산 관계자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이날 통지문을 통해 “남측 직원에 대한 조사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b>북한은 통지문에서 동인(남측 직원)이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난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조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 <br/>

북한이 통지문에서 밝힌 관련 규정은 2004년 1월 29일 남북장관급 회담 수석대표를 이름으로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입니다.

이 조항은 개성공단 내에서 남측 직원이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일단 중지시키고 나서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해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으로 추방하도록 합의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현대아산 관계자가 개성공단 내 북한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신변안전에는 아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부대변입니다.

이종주: (통지문에선) 관련 합의서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조사기간 동안에 동인에 대한 건강과 신변 안전 보장과 인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남측 사람을 억류해 조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999년 6월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 씨 억류 사건. 이 사건은 민 씨가 북측 안내원에게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 귀순자들이 잘살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발생했는데, 당시 금강산 관광이 40일 동안이나 중단됐습니다.

개성공단 지역에서는 과거 몇 차례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남측 직원이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정치 부문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숩니다

김용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동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자로 보도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최근 개성공단의 통행차단 사태에도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