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9일부로 '거래금지 국가 및 개인(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명단'에서 북한국제보험회사(KFIC)를 제외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북한국제보험회사는 북한국영보험회사(KNIC)의 전신으로 국제적인 보험 사기로 수억 달러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회사입니다.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이 이날 거래금지(SDN) 명단에서 제외한 북한 기업은 북한국제보험회사 또는 조선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 파나마 등 4곳에서 영업하던 해외 지사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테러의 위험이 있는 단체나 개인을 거래금지 명단에 올려 감시하면서 미국인과 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들의 거래를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공지에서 2008년 6월 26일 조지 부시 전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과 적성국 교역법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같은 날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13466호에 따라 테러와 연관된다고 의심되는 북한 기업의 제재는 풀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을 어기고 제재 중인 기업과 거래하면 최고 100만 달러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부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국제보험회사를 거래금지 명단에서 제외한 공지는 이미 시행하던 내용을 19일 발표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재무부가 제재 명단에서 제외한 북한국제보험사의 후신인 북한국영보험회사(KNIC)의 제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재무부의 거래금지 명단에 포함된 북한 기업은 25일 현재 모두 29개입니다. 그러나 이 명단에 들어있더라도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회사 이름을 복수로 위장등록해서 운영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재무부가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북한 기업은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조선광송무역회사, 조선광업무역회사 등 10 개 안팎이라고 한반도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재무부의 거래금지 명단(SDN)이 북한 기업과 미국인의 직접 거래만 통제할 수 있어서 대북 압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북한과 거래가 많은 나라의 정부나 기업을 통한 광범위한 대북 금융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