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피해 진상규명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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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납북피해 진상 규명과 납북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률이 2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 협의회’ 측은 이번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북한에도 이 문제와 관련한 대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0주년. 지난 2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 10년만의 노력 끝에 통과됐습니다.

납북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애써온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 협의회’의 이미일 이사장은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 이사장은 국제적 공조를 통해 북한이 최소한 납북자 문제를 시인하고, 납북자의 생사 여부와 함께 유해 송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일: 법안 통과를 통해 우리 국회가, 정부가 전시 납북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진상을 규명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북한이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북한이 전사자 유해 발굴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설치하도록 하고, 진상보고서를 작성 공표하며, 정부가 납북자와 그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납북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개별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합의에 장애요인이라는 이유로 일단은 생략됐습니다. 이미일 이사장입니다.

이미일: 사실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북한에게 받아야 합니다. 60년이 지난 이상 납북자 들에게 개별적인 보상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일단 납북자들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측은 한국 전쟁 납북자가 1952년 한국정부가 작성한 명부에 의하면 8만 2천 959명으로 돼 있으며, 여러가지 명부를 종합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총 9만 6천 13명으로 10만 명에 달한다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될 납북자들을 위한 진상 규명에 의지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