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온정각 사용은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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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온정각 휴게소를 무단 개조해 영업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는 '재산권 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는 북측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건물인 ‘온정각’을 개조해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식당 영업 중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현재 확인 중”이라고 20일 말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뭔가 확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입니다.

하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대해서도 원칙에 입각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고, 그래서 이를 즉각 원상 복구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박 부대변인은 또 북측이 온정각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게 확인되면 국제관광기구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현대아산의 시설물인 ‘온정각’을 식당으로 무단 개조해 ‘별금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 중입니다.

북측의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지난달 30일 ‘금강산에서 별금강 식당 개업식 진행’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관련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온정각은 남측의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1999년부터 면세점과 식당, 기념품점으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측 군인에 의해 피격 사망한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온정각은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북측은 2010년 4월 금강산 내 남측 부동산을 몰수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1998년 6월 남측 기업 현대와 북측 당국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 추진됐고 그해 11월 18일 시작됐습니다.

이후 관광객 감소와 자금난으로 관광 사업이 위기를 맞자 2001년 6월 한국관광공사가 사업 참여를 발표했고, 2002년 4월부터는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해 정부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경비 보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7월 발생한 박왕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해 북측이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한 공동 조사를 거부하면서 금강산 사업은 중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