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외국 기업인과 취재진 등을 상대로 금강산 시범관광을 실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감의 뜻을 밝혔고, 6일 오후 5시에 대응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엽니다. 구체적 대응조치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상반기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만들어 남측 현대아산의 관광사업 독점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에는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발표했습니다.
급기야는 최근 외국 기업인과 언론인들을 초청해 4박 5일 일정으로 금강산 시범관광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법적, 외교적 대응조치를 강구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를 가진 게 전부입니다.
한국 정부는 대책반 회의를 9월 6일에도 연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책반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장이 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석합니다.
[녹음: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 이번 회의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 북한이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나진-선봉, 그리고 금강산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국제관광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동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정부 차원의 조치 내지는 대응방향을 협의,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교적 조치가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시범관광에 참여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제소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사법재판소는 민간 피해자가 직접 제소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정부가 제소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공적 부분에서는 정부가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지만, 현대아산 등 투자 기업이 소유한 민간 부분에서는 정부가 소송할 수 없습니다.
금강산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이 북한군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한 이후 중단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금강산관광의 재개 조건으로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그리고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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