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그동안 비과세 지역이었던 금강산관광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규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산관광지구의 세금 규정은 지난해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제정된 뒤 11월에 대외경제부문 법규집에 처음 실렸습니다.
북한은 세금규정을 통해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외국인과 남측, 그리고 해외동포가 모두 포함된 겁니다.
세금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세금을 이윤의 14%나 내야 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개선돼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면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 : 북한은 금강산관광특구법 발표 이후에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개발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북한은 과거 남측의 현대아산과 관광사업을 했을 때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관광객 1인당 50달러씩을 받아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남북 간의 합의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세금규정이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의 남북 간 합의로 돌아가자,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은 2011년 5월 금강산에 대한 현대아산과의 합의를 전면백지화하고, 새로운 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번 세금규정을 두고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의 하위법령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남측의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 유람선 금강호가 동해항을 출항하면서 개시됐으나,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4년 넘게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측의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중심이 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