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노동당, 60세 이상 당원 퇴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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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2월 초부터 시작한 60세 이상 노세대 노동당원들의 ‘명예당원’ 이전사업을 ‘자원성의 원칙’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말로는 ‘자원성의 원칙’이라지만 실상은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이 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당국이 당초 말 많고 탈도 많았던 노세대 노동당원들의 ‘명예당원’ 이전 사업을 ‘자원성의 원칙’으로 변경했지만 비판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은 지난해 11월 말, 평양에서 열렸던 도당책임비서들의 회의에서 60세 이상 노세대 당원들과 장애인 당원들을 ‘명예당원’으로 이전시키는 사업을 토의하고 올해 2월 초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예당원’ 사업과 관련, 북한 간부들 속에서는 지난해 10월 중순에 불거졌던 노당원(나이많은 당원) 출당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난의 행군’ 이후 당 중앙위의 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나선 노당원들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내부소식통들의 판단입니다.

‘명예당원’ 사업을 촉발시킨 ‘노당원 출당’사건은 남포시의 한 동사무소 부문당비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노당원들을 ‘당 생활 기피분자’의 누명을 씌워 출당시킨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출당조치를 당한 당원들의 가족들이 집단적으로 노동당 신소처리과에 항소하면서 지난해 10월 중순경 ‘중앙당 검열’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당원중에서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명예당원’으로 이전시켜 정기적인 당생활에서 제외시킬 데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침이 내렸고 최근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노당원들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지난 2005년 초에 신의주시에서 가두(부양가족)세포 노당원들이 국가의 지나친 사회적 부담을 비판하는 신소편지를 중앙당에 올린 사건이 있었다”면서 “그 사건이 있은 후부터 노인들이 비조직적으로 모이는 현상을 금지시킬 데 대한 중앙당 지시가 내려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실상 노세대 당원들을 ‘명예당원’으로 이전시키는 조취가 북한경제가 비교적 괜찮았던 1970년대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당원들을 당과 사회로 부터 완전히 격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주장했습니다.

한편 함경북도 소식통도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당원들만 상대로 실시되던 ‘명예당원’ 사업이 최근엔 ‘자원성의 원칙’에 따라 건강한 노당원들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말이 ‘자원성의 원칙’이지 생할총화나 세포총회에 6번 이상 빠지면 자동으로 ‘명예당원’으로 이전되게 되어있어 강제적인 조취나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세대 당원들을 강제적으로 당 생활에서 제외시킨다는 논란이 일자 ‘자원성의 원칙’을 표면에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규제조항을 넣어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노세대 당원들을 전면적으로 축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지난 2월 초에 시범적으로 은퇴시킨 ‘명예당원’들에 대해서는 최근 새로운 ‘명예당원증’이 수여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새로운 ‘명예당원증’은 이전의 당원증과 꼭 같으나 다만 당비수납을 기록하는 공간이 없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이 노세대 당원들을 ‘명예당원’으로 이전시켜 당 생활에서는 제외시키면서도 당원외화벌이 과제는 일반당원들과 꼭 같이 지워주고 있어 비판과 논란은 계속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