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통일부가 대북 삐라, 전단 살포 제재를 위한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 손현진 사무관입니다.
"남북간 합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않기로 한 남북 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고 이때문에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무슨 법적 근거를 줘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통일부의 이러한 관련 법률안 검토는 지난 13일 남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든 삐라 살포를 자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이후에 취해진 조칩니다.
현재 통일부가 검토하고 있는 관련 법률 조항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군사시설 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조항을 전단을 보내는 민간단체들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된 법률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저장능력 50㎥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수소와 같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안전관리자(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선임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전단 단체들은 한 번에 사용하는 가스량이 2.5㎥ 이하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데다가, 가스사용 자격증을 갖추면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푭니다.
"우린 다 대응하려고 다 생각하고 있고, 우린 합법적으로 수소 등 특정 고압가스 사용 자격증을 따면 되거든요. 12월이나 1월에 바람 안 좋을 때 자격증을 다 따고 그렇게 하면 아무 하자 없지요."
'군사시설보호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민간 단체들이 군사시설 통제 범위 밖에서 전단을 보낼 경우, 처벌 근거가 되지 않고, 전단 살포를 단순한 종교 활동으로 본다면 '집시법'을 적용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 등은 전단 살포 문제를 구실 삼아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에 한국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일환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지 문제만 신경 쓰지 말고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부터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상호주의에 부합되는 게 아니냐는 입장입니다.